[전세자금대출] 전세방 구하기

출장을 다니다 보면 반년 이상 집을 비워두게 되는데 매 번 월세를 내는 게 좀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이 끝나가는 지금 전세로 집을 바꿔볼까해요.

저는 2년 동안은 금리가 1.2%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방을 구해보려합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부동산에서도 임대인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전세매물이 없을 때는 일반 전세자금대출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을 위해 준비해야될 서류와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할 때 계약 프로세스를 간단히 정리해보려합니다.

은행별로 다를 수 있지만 저의 경우는 신한은행에서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를 요청받았습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회사직인이 날인된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5. 임차주택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주택 주소)
  6. 대출대상자 확인서류
    1) 청년 취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병적증명,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주업종코드확인서
    2) 청년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병적증명, 중소기업진행공단, 신용보증 또는 기술보증 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 받은 내역서 (발급기관양식)
(본인 / 부동산 / 재직회사)

우선 본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전세매물 확인 후에 임차주택등기부등본을 받아야하는 데요, 이 서류는 해당 건물에 대한 대출과 같이 실질적으로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여러 전세건물을 보시고, 맘에드는 건물들의 임차주택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서 심사를 받으시러 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직회사를 통해 얻어야 하는 서류들은 회사마다 지급방법이 다르니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발로 뛰어야하는 부분들을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은 가계약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보니 가계약을 먼저걸어두라는 부동산의 조언이 있었는 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전세대출 심사,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매물을 찜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세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전세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못돌려받는다고 생각해야겠죠?...

저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시려면, 미리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많이 확인하셔야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은행에서 치뤄지는 심사와 심사 이후 전세계약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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