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눅스의 철학
- GNU
- FSF(Free Software Foundation)와 자유 소프트웨어
- 카피레프트(Copyleft)와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 GNU GPL은 GNU 소프트웨어에서 카피레프트를 실제로 구현한 라이선스를 뜻한다.
1. GPL(General Public License)
2. LGPL(Library/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 아파치(Apache)
4. MPL(Mozilla Public License)
5. MIT(Massachusetts Institue of Technology)
➤ 요약: 모두 무료이고 배포 및 수정 가능, 2차적 저작물 소스코드는 BSD,Apache,MIT는 비공개가능하고 GPL,LGPL,MPL은 공개해야한다.
(MPL에경우는 MPL소스코드를 제외한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 주요 라이선스(License)
1. GPL(General Public License)
-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한다.
- 소스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한다.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한다.
- LGPL은 기존의 GPL과 다른점은 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때만 사용하나,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독점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가능하다.
-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2차적 파생물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GPL->LGPL로 변경은 가능하나 반대로는 안됨)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가능.
-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2차적 파생물에 대한 원시 소스코드의 비공개를 허용한다.
3. 아파치(Apache)
- 누구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개인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가능.
- 재배포 시에도 소스코드 또는 수정한 소스 코드를 반드시 포함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배포의 경우 아파치 소프트웨어임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4. MPL(Mozilla Public License)
- 소스코드 수정시에는 소스 코드 공개는 필수 이지만, MPL 소스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경우는 MPL 코드를 제외한 다른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5. MIT(Massachusetts Institue of Technology)
- 누구나 개작할수 있고, 재배포 시에 소스코드 비공개가 가능하다.
➤ 요약: 모두 무료이고 배포 및 수정 가능, 2차적 저작물 소스코드는 BSD,Apache,MIT는 비공개가능하고 GPL,LGPL,MPL은 공개해야한다.
(MPL에경우는 MPL소스코드를 제외한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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