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UX][리눅스마스터] 리눅스의 철학 ( 주요 라이선스 )



# 리눅스의 철학


  • GNU
       - GNU's Not Unix라는 뜻으로 유닉스와 호환이 되면서 더 강력한 운영체제를 만들고자하는 프로젝트이다.

  • FSF(Free Software Foundation)와 자유 소프트웨어
       - 자유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로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수정의 자유를 말한다.

  • 카피레프트(Copyleft)와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뜻하는 Copyright의 반대를 뜻하는 의미에서 사용, 저작권법을 근간으로 하지만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주된 목을 반대로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인의 소유로 사유화 시키는 대신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것

       - GNU GPL은 GNU 소프트웨어에서 카피레프트를 실제로 구현한 라이선스를 뜻한다.


# 주요 라이선스(License)


1. GPL(General Public License)
  •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한다.
  • 소스코드를 용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 배포해야한다.
  •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반드시 똑같은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한다.


2. LGPL(Library/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LGPL은 기존의 GPL과 다른점은 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때만 사용하나,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독점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가능하다.
  •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2차적 파생물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GPL->LGPL로 변경은 가능하나 반대로는 안됨)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가능.
  •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2차적 파생물에 대한 원시 소스코드의 비공개를 허용한다.




3. 아파치(Apache)

  • 누구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개인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가능.
  • 재배포 시에도 소스코드 또는 수정한 소스 코드를 반드시 포함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배포의 경우 아파치 소프트웨어임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4. MPL(Mozilla Public License)

  • 소스코드 수정시에는 소스 코드 공개는 필수 이지만, MPL 소스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경우는 MPL 코드를 제외한 다른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5. MIT(Massachusetts Institue of Technology)

  • 누구나 개작할수 있고, 재배포 시에 소스코드 비공개가 가능하다.

➤ 요약: 모두 무료이고 배포 및 수정 가능, 2차적 저작물 소스코드는 BSD,Apache,MIT는 비공개가능하고 GPL,LGPL,MPL은 공개해야한다.
(MPL에경우는 MPL소스코드를 제외한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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